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신축 아파트나 상가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44ㆍ영통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화성ㆍ대전 지역 신축아파트나 상가에 투자하면 15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90여명으로부터 모두 21억6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