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달 5일까지 시ㆍ군 합동으로 도로와 교통안전표지판, 신호등을 가리는 가로수 정비작업을 실시한다.
도는 도로 신설 또는 확장시 교통시설물보다 훨씬 높게 자라거나 낮게 자라는 수종을 가로수로 심고, 교차로의 차량정지선부터 40m 범위 내에는 가급적 가로수를 심지 않도록 했다.
교통위험시설에 대한 신고는 시ㆍ군청 산림녹지부서나 읍ㆍ면ㆍ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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