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경기본부, 올 12월말까지 혜택
신용보증기금 경기지역본부는 영세중소기업의 상거래 활성화 및 자금융통을 지원하기 위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소액특례보험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액특례보험제도는 인수금액의 3%를 연간보험료로 납부하면 어음이 부도가 나도 어음액면가의 70%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신보는 소액특례보험제도로 건당 어음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이나 보험계약자의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인수하며, 최고 3천만원까지 인수 가능하다.
또 건당 어음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어음발행인의 인수가능 신용등급을 2단계 이상 낮춰주고 최대 5천만원까지 인수해준다.
신보는 2003년 8월부터 소액특례보험제도를 운용해 지난 5월말까지 3천739개의 영세중소기업에 560억원의 보험을 인수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자금을 완화해 주고 있다.
신보 이상대 과장은 “내수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들이 거래처 부도에 대한 걱정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소액특례보험 시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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