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안내ㆍ간담회 개최

권선구선관위, 동별 새마을단체원 대상

   
▲ 수원시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가 권선구 및 각 동별 새마을운동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회장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원시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여상훈)는 27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권선구 및 각 동별 새마을운동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회장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실시된 것으로 기부행위 상시제한, 선거법위반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사항, 기타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등에 대한 내용이 안내됐다.

이어진 새마을단체 회장과 대화시간에서는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