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일규)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함께 EU의 새로운 환경규제 및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28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3번째 개최하는 것으로 특히 EU지역에 전기ㆍ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에 따라 EU시장에 수출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폐기물 처리지침(WEEE) 및 유해물질사용제한 지침(RoHS)이 내년 7월 1일부로 발효돼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 등 6종의 물질이 포함된 신규(2006년 7월 1일 이후 생산) 전기ㆍ전자제품은 EU역내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경기중기청은 이러한 물질이 포함된 제품(대ㆍ소형 가정용 기기, IT 및 통신장비,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공구, 완구ㆍ레저ㆍ스포츠용품, 자동판매기 등)생산 업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김형기 팀장이 'RoHS 등 환경규제 대응방안'을, 세이프케미컬의 정옥선 대표가 '선진국의 환경규제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특히 환경규제 위반에 따른 국내외 무역클레임 사례 및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따를 예정이다.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기 또는 전자장비에 있는 일정한 위험한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