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글, 정부 대책은? "거세 안 통해 그렇다면"…서명 운동 35만 명으로 늘어나
수원일보입력 2017.11.09 16:00업데이트 2017.11.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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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한 누리꾼이 청와대 국민 소통 광장을 통해 올린, 오는 2020년 석방되는 조두순의 출소거부 운동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그는 초등생 A양을 강제로 끌고가 성폭행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만들어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만들었지만 당시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그는 관계자를 통해 "감옥에서 나오면 그때 보자"며 복수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감옥에서 성인 만화를 자주 보는 것이 알려지며 피해자 A양의 신변이 다시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정부에 그의 출소반대와 함께 대체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운동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또한 작년 5월 방영된 TV조선 '강적들'에 표창원 의원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법안을 강구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표창원 의원은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성범죄 예방이 어렵다"며 미국의 성맹수법을 제안했다.
성맹수법이란 재범의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 형기 만료 후 재범 우려가 해소됐다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어 그는 "체코 공화국에서 성폭행범 5명을 물리적 거세했는데 그 중 3명이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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