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와 열애 홍상수, 15일 법원 출석해 이혼절차 밟는다

(사진: SBS 뉴스)
영화감독 홍상수가 화제다.
 
지난해 11월 김민희와의 열애로 논란이 된 홍 감독이 15일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해 아내와의 이혼 절차를 밟는다.
 
이후 홍 감독의 아내 A씨는 수 차례 이혼 요구에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이 공시송달을 전하며 출석일을 알렸고, 이에 법정에 서게 되며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된다.
 
지난 5월 열린 제70회 칸국제영화제에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레드카펫 행사에 함께 참석해 애정 어린 모습으로 불륜설이 불거진 둘은 지난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며 불륜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그들은 공식 석상에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등 다정한 행각을 서스럼없이 보이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지난 2016년 한 매체와의의 인터뷰를 통해 김민희가 남편과의 불륜설에도 뻔뻔함을 드러냈다고 밝혀 이목을 모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남편의 외도를 말리기 위해 그녀에게 찾아가자 '그러니까 남편 관리 좀 잘하시지'라고 쏘아붙였다고 전했다.
 
홍 감독 역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 그 여자와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고 말한 뒤 집을 나간 상태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안겼다.
 
한편 이번 재판을 통해 어떤 판결을 받을지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