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부정대출 40대 구속

수원지검 수사과는 28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정부 기금을 부정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지모(45ㆍ수원시 권선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99년 9월 14일 평소 알고 지내던 A씨 명의로 상가를 임대받고 기계류도소매업을 할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한 뒤 정부투자기관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자금 3천만원에 대한 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지씨는 외환위기 때 정부가 생계형 사업장 확보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창업자금 대출을 보증해주는 점을 노리고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A씨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자동차 구입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본인 허락없이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