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직전 수입차를 포토샵으로 사진 조작… 대출 사기, 4억7000만원 가로채

3000만원 이하 대출사기에 이용된 사고차량.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폐차 수준의 수입차를 헐값에 사들인 뒤 사진을 조작해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속여 캐피탈사로부터 4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중고차 영입사원 A(27)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B(2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사기)로 C(29)씨 등 9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고로 크게 부서진 수입차를 헐값에 사들인 뒤 엄씨 등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대출계약서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캐피탈사 등 5곳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4억7000여만원을 챙겼다.

포토샵으로 사진조작한 차량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수원시에서 중고차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A씨 등은 사고 차량만 전문적으로 매입해 판매하는 '잔존물 취급업체'에서 파손된 차량 18대를 1대당 100만~1000만원에 샀다. C씨 등으로부터는 1건당 150만~200만원에 명의를 사들였다.

A씨 등은 C씨 등의 명의로 정상적인 수입중고차 매매계약서 및 할부 약정서를 작성해 캐피탈사에 제출했다. 사고 차량을 무사고차량인 것처럼 포토샵으로 조작한 사진도 자료에 포함했다.

이들은 캐피탈사가 차량대금(대출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구매자는 이에 따른 차량할부금을 캐피탈사에 갚는 '중고차론'의 부실한 대출절차를 악용했다.

<그래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A씨는 캐피탈사가 차량 구입에 따른 대출금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현장 확인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실제로 캐피탈사는 포토샵 조작 사진 등 채씨 일당이 제출한 거짓 자료를 보고 차량 담보가치가 있다고 보고 판단해 차량대금을 내줬다.

경찰 관계자는 "캐피탈사를 이용해 중고차 매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건전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캐피탈사 등과 함께 자동차 대출사기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이같은 자동차 할부 금융제도를 악용한 '구조화 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캐피탈사의 부실한 대출절차를 개선할 것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