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차 수준의 수입차를 헐값에 사들인 뒤 사진을 조작해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속여 캐피탈사로부터 4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중고차 영입사원 A(27)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B(2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사기)로 C(29)씨 등 9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고로 크게 부서진 수입차를 헐값에 사들인 뒤 엄씨 등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대출계약서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캐피탈사 등 5곳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4억7000여만원을 챙겼다.

수원시에서 중고차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A씨 등은 사고 차량만 전문적으로 매입해 판매하는 '잔존물 취급업체'에서 파손된 차량 18대를 1대당 100만~1000만원에 샀다. C씨 등으로부터는 1건당 150만~200만원에 명의를 사들였다.
A씨 등은 C씨 등의 명의로 정상적인 수입중고차 매매계약서 및 할부 약정서를 작성해 캐피탈사에 제출했다. 사고 차량을 무사고차량인 것처럼 포토샵으로 조작한 사진도 자료에 포함했다.
이들은 캐피탈사가 차량대금(대출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구매자는 이에 따른 차량할부금을 캐피탈사에 갚는 '중고차론'의 부실한 대출절차를 악용했다.

A씨는 캐피탈사가 차량 구입에 따른 대출금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현장 확인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실제로 캐피탈사는 포토샵 조작 사진 등 채씨 일당이 제출한 거짓 자료를 보고 차량 담보가치가 있다고 보고 판단해 차량대금을 내줬다.
경찰 관계자는 "캐피탈사를 이용해 중고차 매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건전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캐피탈사 등과 함께 자동차 대출사기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이같은 자동차 할부 금융제도를 악용한 '구조화 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캐피탈사의 부실한 대출절차를 개선할 것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