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회사가 이용 가능"

수원지법, 특허권 침해 원고패소 판결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부장판사 양재영)는 29일 "특허권을 침해당해 손해를 입었다"며 농업기반공사 전 직원 황모(60)씨가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특허 출원한 물막음 공사 관련 설비를 이용했으나 이 특허는 원고가 피고 공사의 연구원으로서 맡았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으로, 피고는 이 특허에 대해 통상실시권(특허를 무상으로 범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갖는다"고 밝혔다.

황씨는 농업기반공사에 재직 중이던 지난 91년 물막음 공사 관련 설비를 특허출원했으며 농업기반공사가 이를 새만금간척사업 등에 이용하자 특허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 1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