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기본부, 부설주차장 불법사용 물의

주차장 용도변경 '금요직거래장터' 7년째 운영수원시 불법 단속 피하려 "정부 권장사항" 속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농협 경기지역본부(이하 농협경기본부)가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수년간 금요직거래장터를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농협경기본부는 수원시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권장사항'이라고 속여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수원시와 농협경기본부, 경기도청, 농림부 등에 따르면 농협경기본부는 지난 1998년부터 2005년 6월 현재까지 매주 금요일 자체 부설주차장에서 ‘금요장터’라는 명칭으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열고 있다.

   
▲ 지난 17일 농협경기본부 주차장에 설치된 장터 전경
농협경기본부는 직거래장터는 김대중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정부에서 권장하고 지침을 내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농협경기본부는 관계법이 농림부의 지침에 의거 의제처리돼 주차장법, 환경위생법 등의 저촉을 받지 않아 부설주차장에서의 상행위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농협경기본부 유통관리과 전모 과장은 “직거래장터는 김대중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며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 직거래장터 개설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또 “부설주차장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각종 법령이 농림부 지침상 의제처리된 사항”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농림부는 농산물직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전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한시적으로 '농업인 직판장 건립지원사업'을 추진했었을 뿐이라고 답했다.

또 농림부는 직거래장터는 대통령공약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고 정부에서 권장한 바도 없으며, 농협에 지침을 내려준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농림부 소비안전과 관계자 강모씨는 “전임 대통령이 농산물직거래활성화를 공약으로 내놓아 농림부는 직판장 건립사업을 추진, 2001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는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직거래장터에는 농림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지침을 내린 적도 없으며 사업을 추진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농협중앙회도 농산물직거래장터와 관련해 농림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적도 없고,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의제처리 근거도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직거래장터와 관련해 농림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거나 관련법규를 위반하라고 한 적 없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부설주차장에서 상행위할 수 있다’는 농협경기본부의 주장에 따라 주차장법을 살펴본 결과 주차장법 제19조의4호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등) 1항에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동법 2항에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농협경기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사항 단속을 피하기 위해 농협자체사업을 정부사업인양 속여온 것으로 드러나 준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 농협이 이럴수 있느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직거래장터로 인해 농협을 찾는 일반시민들이 주차불편을 겪고 장터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한개 차선을 차지해 매주 그 일대의 심각한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