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업무추진비 잘못 지출 많아

전교조 수원중등지회, 30일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

수원시내 각 중학교 교장들의 업무추진비중 상당액이 부당한 곳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경기지부 수원중등지회는 최근 수원시내 42개 전 중학교의 지난 3년간(2002∼2004년) 교장 업무추진비중 사업성 업무추진비(학교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지출 내역을 조사한 결과 3년간 교장 사업성 업무추진비 가운데 1억2천600여만원을 교직원 및 다른 학교장, 교육청 관리자 등의 경조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또 교장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친목단체 회비로 700여만원, 교장 본인 및 교직원퇴직시 전별금으로 2천여만원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학교장에게는 매년 사업성 업무추진비와 직책성 업무추진비(직책과 관련한 업무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가 지급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학급수에 따라 각 학교에 매년 2천만∼4천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경기도 학교회계ㆍ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사업성 업무추진비의 경우 교직원 등의 경조사비, 전별금, 개인적으로 가입한 친목단체 회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교조 수원중등지회는 30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각 학교장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의 구체적인 사례 등을 발표한 뒤 교육당국에 이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각 학교장과 해당 지역교육청에 부당 사용 사업성 업무추진비의 반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전교조 수원중등지회 관계자는 "조사결과 일부 중학교는 사업성 업무추진비의 20%가량을 이같이 부당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이같은 업무추진비의 부정ㆍ부당 지출을 철저히 감시하고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