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진술받은 신문조서를 민원인이나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공간에 방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피의자신문조서를 누군가가 계단 위 깔개 대용으로 사용한 흔적마저 있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경찰은 관련법규에도 수사시 비밀을 엄수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의자ㆍ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에도 피의자신문조서를 아무곳에 방치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28일 오후 4시경 남부경찰서 본관 1층 남쪽 복도 끝에 위치한 흡연공간에 폭력사건 피의자를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조서가 방치돼 있었다.
이 곳은 교통조사계나 매점으로 통행할 수 있는 계단이 설치돼 있어 민원인이나 일반인도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게다가 조서에는 계단 난간 대리석위에 누군가가 깔고 앉은 무게로 자욱이 확연히 드러나 관계 경찰의 조서관리 허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이곳에 방치돼 있던 피의자신문조서는 담당경찰관 실명을 포함한 수사정보와 피의자 신상정보가 기록돼 있어 자칫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뻔했다.
이와 함께 수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인계받은 해당부서는 조서방치 경위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지원팀 관계자는 “수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사건담당부서에 인계했다”면서 조서가 방치된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조서의 담당부서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긴급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서를 빠뜨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서를 함부로 다룬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수사시 비밀을 엄수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피의자ㆍ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됐다.(9조 비밀의 보안)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의 기본적인 신상정보 뿐 아니라 전과유무, 가족사항 및 가정환경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176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사항)
한편 남부서 본관 1층 흡연공간에 방치됐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지원팀을 통해 담당부서로 인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