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위헌 … 폐지해야"

건강세상 네트워크, 국민 건강권 침해 위헌소송 나서

한 시민단체가 국민의 건강권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건강세상 네트워크는 “복지부가 지난 27일 3대 비급여 중 식대와 상급병실료에 대해 내년부터 단계적인 보험적용 확대를 발표했지만 선택진료비에 대한 언급은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네트워크측은 선택진료비가 논리상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서비스의 보편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완전‘폐지’를 요구해 왔다.

이 시민단체는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시민 소송인단’을 구성해 선택진료제에 대한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소송인단은 선택진료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위헌법률제청 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법 제37조의 2항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선택진료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선택진료를 신청할 때 환자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한 명의 의사만 선택진료신청서에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환자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