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지시 혐의' 김관진 석방 조치…이준석 "갸우뚱하게 만들더니"
수원일보입력 2017.11.23 01:58업데이트 2017.11.2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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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석방이 결정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발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 결과가 석방으로 결론났다.
재판부는 "범죄 성립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기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김 전 장관이 도주할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됐다는 보도를 접한 이준석 바른정당 당협위원장은 SNS를 통해 이번 결정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호남출신이 호남사람을 뽑지말라고 했다는 주장부터 갸우뚱하게 하는 요소였는데 역시나 무리한 구속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게재하며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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