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29일 의료법 개정안 발의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술의 안정성과 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제도를 두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의료기술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술 평가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기술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주의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현행 의약품은 약사법에서, 치료재료는 의료기기법에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지만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규정은 없었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의료기술에 의사와 환자가 안전하고 효과 높은 의료기술을 채택할 수 있게 된다.
이기우 의원은 "의료기술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행하게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유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검증은 물론 의료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