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징역 24년 선고 확정, 청부살인 심리는 과연? "남의 손에 피 묻히고 목적 달성"
수원일보입력 2017.11.23 11:01업데이트 2017.11.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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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41) 씨가 징역 2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주범인 김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4년 5월 직장 선배인 김모(50) 씨와 함께 A씨의 전 부인 B씨(65)로부터 5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살인청부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또 지난해 1월에도 김모(당시 49세)씨를 납치,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배우 송선미의 남편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
지난달 채널A '뉴스특급'에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부살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공통점은 일단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남의 손에 피를 묻히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심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본인이 남자대 남자로 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전면에 나서면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금전적인 이익에 문제가 생길 시 적절한 금액을 떼어주고 본인은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또 하나 여성 같은 경우 본인이 힘이 없어 직접 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일정 부분 떼어주고 '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이 청부살인의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 남편의 청부살인을 의뢰한 B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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