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는 개인정보 보호와 주민편익 증진, 주민등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7월 1일자로 개선ㆍ보완된 주민등록법시행령을 발표했다.
새로운 주민등록법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통ㆍ리장 사후확인기간 현행 3일⇒15일로 연장
▲연간 주민등록 정기조사 실시횟수 2회⇒1회로 축소
▲주민등록 말소자가 재등록신고를 할 때 본인확인방법으로 신원조회 및 17세 이상의 동일호적내 가족의 확인을 추가함.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시 제출사진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자중 신분증이 없는 경우 동일세대원 뿐 아니라, 동일 호적내 가족 또는 형제자매중 17세 이상인 자가 동행해 확인하는 방법을 도입함.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부모ㆍ형제 등도 대리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도 새로이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미수령 주민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지가 아닌 전국 읍ㆍ면ㆍ동에서도 주민등록 전산조직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표의 초본을 제3자에게 교부할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 기재를 생략하고 교부하도록 함.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직장이나 가정에서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A4 백색용지로 하며, 등ㆍ초본을 교부받는 기관은 전자민원창구에서 문서 확인번호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 가능토록 함
▲이해관계인의 등ㆍ초본 교부신청시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인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시토록 해 개인정보 보호강화
▲주민등록 등ㆍ초본 열람 및 발급수수료를 관내ㆍ외를 불문하고 열람수수료는 250원, 발급수수료는 350원으로 일원화 하고 전자문서 이용하는 경우는 무료로 하는등 수수료를 현실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