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낙태죄 폐지, 검은 집회 참가자…마음대로 사정하는 남자는 사정죄?

(사진 : SBS 뉴스)

'낙태죄 폐지' 청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해당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에 대한 청와대의 대답이 새삼 화제다.

26일 이에 대해 청와대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하는 제로섬으로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며 "둘 다 우리 사회가 지켜가야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한국판 검은 시위'에서 나온 말들이 새삼 화제다.

지난해 9월 당시 보건복지부는 성폭력, 무허가 주사제 사용, 대리 수술 등 8가지 유형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경우’가 포함돼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당시 참가자들은 "마음대로 사정하는 남자에게 사정죄를 묻자" "원치 않은 임신은 남자 중심의 성관계로 인한 것이다" "책임 안 지는 남자는 뭐라 부르냐" 등을 외쳤다.

한편 폴란드에서는 현지 정부가 제출한 낙태 금지 법안에 반대하여 여성 수만 명이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