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9일 무면허로 척추교정을 한 혐의(보건범죄특조법 위반)로 백모(46)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8월경부터 올 6월까지 장안구에 소재한 3평 규모의 점포에서 척추 교정실을 갖추고 매트리스 1대 설치, 허리디스크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척추교정을 해 90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받은 혐의다.

이에 따라 백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5조에 의거해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을 받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