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건의사항 검토만 반복?

초기강우 월류수 측정ㆍ수질검사 나몰라라시 "현실적으로 분기별 실시 어려워" 해명

수원시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항이 시정이나 변경을 요하는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건의 검토만 하고 있어 안이한 대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해 하반기 수원시에 대한 감사에서 감사원은 초기강우 월류수의 발생량 및 수질을 측정ㆍ분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기강우 월류수란 우천시 하수관거(하수를 모으거나 방류하는 원형관)를 통해 우수토실(하수처리장과 하천으로 연결된 하수시설)로 흘러든 빗물이 범람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말한다.

그런데 ‘하수도법시행령’에 따르면 초기강우 월류수의 발생량 측정 및 수질검사를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됐음에도 수원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12조 방류수의 수질검사)

수원시청 하수관리과 관계자는 “초기강우 월류수는 6~10월 사이에 그것도 3~4회 정도 집중해 발생한다”며 “현실적으로 매 분기별로 방류량 측정 및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수관리과의 다른 관계자는 “보통 시간당 15~20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여야 초기강우 월류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하수관리과는 초기강우 월류수의 검사시기를 매분기가 아닌 6~10월 경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건의사항으로서 검토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 해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던 직후 즉시 법령 개정을 통해 검사시기 변경에 대한 의견을 건의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하절기 장마나 호우 시 초기강우 월류수 발생 검사도 실시되지 않아 환경오염사고 대비에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하수관리과 관계자는 올해에는 초기강우 월류수가 발생할 때마다 발생량 측정 및 수질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기강우 월류수가 발생하는 곳은 구시가지에 설치된 합류식 하수관거 시설지역으로서 이 시설은 생활하수 등의 오수와 우천시 방류되는 빗물을 한데 모아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