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항이 시정이나 변경을 요하는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건의 검토만 하고 있어 안이한 대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해 하반기 수원시에 대한 감사에서 감사원은 초기강우 월류수의 발생량 및 수질을 측정ㆍ분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기강우 월류수란 우천시 하수관거(하수를 모으거나 방류하는 원형관)를 통해 우수토실(하수처리장과 하천으로 연결된 하수시설)로 흘러든 빗물이 범람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말한다.
그런데 ‘하수도법시행령’에 따르면 초기강우 월류수의 발생량 측정 및 수질검사를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됐음에도 수원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12조 방류수의 수질검사)
수원시청 하수관리과 관계자는 “초기강우 월류수는 6~10월 사이에 그것도 3~4회 정도 집중해 발생한다”며 “현실적으로 매 분기별로 방류량 측정 및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수관리과의 다른 관계자는 “보통 시간당 15~20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여야 초기강우 월류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하수관리과는 초기강우 월류수의 검사시기를 매분기가 아닌 6~10월 경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건의사항으로서 검토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 해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던 직후 즉시 법령 개정을 통해 검사시기 변경에 대한 의견을 건의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하절기 장마나 호우 시 초기강우 월류수 발생 검사도 실시되지 않아 환경오염사고 대비에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하수관리과 관계자는 올해에는 초기강우 월류수가 발생할 때마다 발생량 측정 및 수질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기강우 월류수가 발생하는 곳은 구시가지에 설치된 합류식 하수관거 시설지역으로서 이 시설은 생활하수 등의 오수와 우천시 방류되는 빗물을 한데 모아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