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확정, "욕구를 잠시 사라지게 할 뿐" 맞는 결과일까?
수원일보입력 2017.12.02 02:51업데이트 2017.12.0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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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의 대상자가 증폭돼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시행된 이 치료법은 16세 이하의 아이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한했으나, 1일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를 받을 수 있게 된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해당 치료법에 대한 국민들의 호기심이 늘고 있으며, 과거 법안이 제출될 당시에 소신 발언을 했던 이들도 눈길을 끈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약물을 통해 욕구를 잠시 사라지게 할 뿐 약물을 끊으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는 발언으로 이목을 모았다.
또한 그는 "부작용이나 과학적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반대했다.
확대된 '화학적 거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호응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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