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구형' 신연희, 문재인 대통령 비방 이유… "탄핵 주도한 줄 알았다"

(사진: YTN)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청장 신연희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신연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신연희는 "언론의 자유인 줄 알았다. 이미 온라인상에 떠도는 얘기를 지인에게 보낸 것뿐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신연희는 지난 대선 당시 한 메신저의 단체 채팅방에서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바 있고 지난 10월 열린 재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이유에 대해서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녀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민주당 전 대표 문재인이 이를 주도했다고 생각하고 반감을 가졌다"며 "탄핵 정국 때 촛불집회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정말 미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온라인상에 있던 내용이라 그냥 별뜻 없이 공유하자는 의미로 보냈다"며 "문재인 대통령 비난 내용이 사실인지는 모른다. 그것을 어떻게 알겠냐. 비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