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불가능' 조두순 사건, "피해자 이름과 주소 다 안다"…얼굴 공개는 검색으로만?

▲ (사진: JTBC 뉴스 캡처)

청와대가 국민 청원에 답했다.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SNS 라이브를 통해 청와대 국민 청원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한 답변을 진행, 조두순 재심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그 외 다른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해진 청와대의 답변에 대중들은 비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바, 대중들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피의자를 향한 가벼운 법에 분노를 표하며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피의자는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 출소가 몇 년 남지 않은 피의자가 출소한 뒤 국민들이 피의자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더욱이 피의자가 출소한 뒤 5년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만,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만 가능할 뿐 피의자의 정보를 유포하거나 기사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향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5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한 피해자 주치의였던 신의진 의사가 밝힌 사건 비화가 눈길을 끈다.

당시 신의진 의사는 "피해자의 아버지는 '국가는 무력했다. 가해자는 공짜로 변호사도 대주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한 변호사도 따로 신청해야 했다. 우리는 고생해서 치료하고 변호사도 구해야 했지만, 가해자는 버젓이 누워 편히 밥 먹고 국가가 변호사도 대주고. 국가를 못 믿겠다'고 했다"라며 함께 분노했다.

이어 "피의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지만, 피해자는 알고 있는 것이 없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가 피의자와 갑자기 마주쳤을 상황에 대해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지, 딸은 앞으로 창창하게 살아갈 날이 많지 않느냐?'고 말했다"라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