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선고받은 김종, 숨겨둔 진실 밝히나? "난 안전장치에 불과했다…"
수원일보입력 2017.12.06 20:31업데이트 2017.12.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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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번 재판은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판단돼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 후원 강요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직접 권유한 것으로 파악돼 김 전 차관은 공모자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등의 혐의는 김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라는 신분과 그에 따른 책임을 잊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 일"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내려지며 옥살이가 확실시 되고 있는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공판에서 최순실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녀의 요구를 쉽게 뿌리칠 수 없었다. 저는 단지 이용당하는 안전장치에 불과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발단은 체육이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서 주요 정책이 되길 바랐던 개인적인 욕심에서 생긴 일이다. 국민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말고는 드릴 게 없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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