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로 신상 공개되는 조두순, 지지자 4600명에 달한다?

(사진: YTN 뉴스)

조두순의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여론에 정부가 응답했다.

6일 청와대는 SNS 방송으로 "조 씨의 재심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범죄자가 무죄라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감형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여론에 대한 답변을 했다.

이어 "조 씨는 교도소에서 나온 뒤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하고 5년간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특히 전자발찌의 경우 착용 기간 연장에 제한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청와대 측은 "국민들의 분노에 공감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법을 잘못 적용한 검사와 항소를 하지 않은 검사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전해졌지만 조 씨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과거 조 씨를 지지하는 온라인 모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해당 모임은 앞선 2009년 '조두순님과 성범죄자의 인권을 위한 카페'라는 이름으로 개설돼 비난을 샀다.

이 모임은 개설 7일 만에 4600명이 가입하며 대중들을 놀라게 했으나 현재는 폐쇄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