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기지역본부, 세금포탈 의혹

금요장터서 조리음식ㆍ가공식품 판매 버젓"정부 권장사항" 주장… 7년간 부가세 납부안해

   
▲ 농협 경기본부 주차장에 설치된 직거래장터에서 식당영업하는 모습

농협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농협)가 금요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하고(본보 6월 29일자)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수익금에 대해 7년동안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경기농협은 금요장터에서 면세인 농산물은 물론 세금이 부과되는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면서도 정부부처간 의제처리 또는 농산물 면세라는 이유를 들어 세금을 포탈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농협은 금요장터를 운영하면서 1회 평균 5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가운데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하는가 하면 가공 식품 판매도 하고 있다.

금요장터에서 판매되는 음식은 선지국(5천원), 비빔밥(3천500원), 잔치국수(3천500원), 빈대떡(2천500원), 순대(2천원), 막걸리(소 2천원, 대 4천원) 등이다.또 축산물은 가공식품인 햄을 비롯, 닭고기, 돼지갈비, 돼지양념불고기 등이 진공포장단위로 판매되고 있다.

이같은 조리음식 및 가공축산품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업허가를 받은 후 판매해야 한다.또 조리음식과 가공축산품 판매자는 1차 생산을 제외한 유통단계에서 판매하는 생산품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농축산물이라 하더라도 면세부분만을 제외하고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원세무서 세원관리 관계자는 “농축산물이라 하더라도 가공을 했을 경우에는 농축산물의 면세부분만 공제한다”며 “농축산물은 원료 구입에서만 의제매입세액으로 처리, 공제되고 가공하면 나머지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리음식 및 가공식품은 부가세를 내야 함에도 경기농협은 ‘정부부처간 의제처리(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편집자 주)된 사항이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들어 세금을 탈세,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농협 유통관리과장 전모씨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으로 세금관계는 의제처리된 사항”이라며 “농산물은 면세이고, 의제처리된 사항이라고 세금부과가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부서인 재경부, 농림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했다.

이처럼 경기농협은 정부의 권장사항이니 의제처리를 주장하면서 부가세를 탈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세금을 포탈해온 경기농협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원시 소재 한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경기농협이 일반 사업자들도 내는 세금을 포탈한 것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밝혀져야 한다”며 “앞으로 경기농협은 납세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도 경기농협이 세금을 포탈해 온 사실에 대해 놀라기는 마찬가지.

곡선동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50)씨는 “어떻게 경기농협이 농업인들을 볼모로 세금을 포탈할 수 있냐”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어렵게 생활하는 농업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로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가 과세 되는 재화일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가격에 일정한 공제율(105분 의 5또는 103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