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타민 담배' 문제 지적, 판매 자체가 "정부에서 보증해 주는 것"

(사진: KBS 뉴스)

비타민 담배가 성인의 전유물이 된다.

여성가족부가 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담배처럼 피우는 비타민 흡입제가 미성년자유해물건으로 지정됐다.

이번 규제로 해당 물품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 해당 제품에는 '미성년자 판매금지'라는 표기가 들어가야만 판매가 가능해진다.

해당 물품이 미성년자유해물건으로 지정되며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다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해당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자 "득보다 실이 많은 대책이다. 정부에서 제품의 판매를 보증해 주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관련 업체는 '정부에서 인증한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판매량을 늘릴 것이고 소비자들도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 없이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고 걱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