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는 농지의 소유 및 경작 실태, 농업노동력 등 농업경영 실태를 파악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행정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농지원부의 접수를 받는다.
이번 접수는 1천㎡ 이상의 농지 또는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ㆍ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가대상이며 본인의 소유농지 없이 임차해 농작물을 경작해도 가능하다.
농지원부 신청은 농지소재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서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가주(본인) 및 배우자(세대원 등)가 거주지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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