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세계문화유산 ‘화성’유료화를 추진하면서 관람료 외에 관광객 차량에 비싼 주차요금까지 징수할 방침이어서 '지나친 장삿속(?)’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와 화성사업소에 따르면 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화성 관람편의 제공과 세외수입을 도모하기 위해 화성에 대한 유료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8일까지 열리는 수원시의회 제232회 정례회에 상정할 ‘수원시세계문화유산 화성관리 조례안’을 지난달 24일 수원시장 명의로 제출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정되는 조례안 중 ‘화성관리 조례안’은 화성 관람요금 및 주차요금 징수 등 화성 유료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화성관리조례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 다음달부터 관람료가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화성 관람료는 수원시민은 무료이고, 타지역 관람객들에게는 성인 1천원, 청소년 및 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이고, 단체의 경우 성인 700원, 청소년 및 군인 500원, 어린이 300원 등을 받는다.
하지만 시는 화성유료화를 추진하면서 관광객들에게 관람료 외에 차량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키로 조례안을 구성, 화성 관람객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화성관리조례안 제9조(주차요금)를 살펴보면 ‘시장은 화성관람을 위하여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3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별표3에는 1회 3시간 미만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선 소ㆍ중형차 2천원, 대형버스 4천원을 징수토록 명시돼 있다.
이로인해 시가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관람하기 위해 수원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장삿속’이라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화재 관리 전문가인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세계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료화하는 것은 좋다”며 “하지만 주차요금까지 징수한다면 관광객들에게 수원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시의회에서도 화성 유료화에 따른 주차료를 부과하는 것은 좋으나 요금이 비싸 관광객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충고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화성 유료화는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좋으나 비싼 주차요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주차요금을 1천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더 많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