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을 탈퇴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은 N파 조직폭력배 2명에 대해 폭력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김모(18)군 등 피해자들은 학교생활을 하고 싶으나 조직원들이 학교와 집까지 찾아와 조직활동을 계속하도록 강요해 조직생활에 두려움을 느껴 탈퇴했다.

그러나 폭력조직 N파의 행동대원인 김모(19)군과 주모(19)군은 지난 3월 화성시에 소재한 모 아파트에서 피해자 김군 등을 조직에서 탈퇴했다는 이유로 70여회 폭행했다.

또 이들은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피해자를 수원에 소재한 자신들의 숙소에 감금ㆍ끌고 다니며 총 3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보복을 두려워 해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도피중인 피의자들 숙소를 파악해 지난달 29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