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 성추행ㆍ성폭행

평소 이웃으로 지내던 정신지체 장애우를 성추행한 50대와 역시 이웃에 사는 부녀자를 성폭행한 40대 회사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2일 저녁 6시경 A모(52ㆍ고물상ㆍ팔달구)씨는 평소 한 동네 이웃으로 지내던 정신지체 2급인 B모(24ㆍ장안구)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피해자 B모양이 A모씨 집에 놀러와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B모양의 손을 잡고 신체부위를 더듬는 등 피해자에 성추행을 가한 것을 드러났다.

집으로 귀가한 B모양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전했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C모씨가 이같은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모씨를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3일 새벽 3시경 피의자 D모씨(45ㆍ회사원ㆍ권선구)은 이웃에 사는 E모씨(48ㆍ여ㆍ광주광역시 광산구)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D모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E모씨의 신체에 접촉을 시도, E모씨가 거부의사를 밝히고 저항했지만 D모씨가 강제로 성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E모씨는 D모씨로부터 타박상까지 입었다.

경찰은 피의자 D모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