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입법예고

시, 복지ㆍ보건서비스 등 연계 강화될 듯

수원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 청취를 개시했다. (관련기사 본보 5월 10일자 보도)

주관부서인 시청 사회복지과 한상담 과장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1조 3,4)에 명시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안 2조) ▲협의체의 구성(안 3조) ▲협의체 위원의 임기(안 7조) ▲협의체 운영지원(안 16조)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조례안의 4조에 따르면 대표협의체(10~20인의 위원으로 구성)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실무협의체는 사회ㆍ생활보장ㆍ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분야의 복지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야별 실무분과를 두도록 명시됐다.

한 과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출범하면 민ㆍ관을 아우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통합적인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복지와 보건서비스가 연계되는 등 지역복지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시는 오는 25일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에 대한 개인 및 단체의 의견서를 접수받는다.

문의: 시청 사회복지과 228-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