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맞춰 공원부지 토지보상

수원시, 토지규모 골라 소유주에 보상협의서 통지"재산권행사 못하고 종토세까지 납부" 불만 고조

수원시가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예산에 따라 일방적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장 제8조 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보상협의요청서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동법 같은 항에 따르면 협의서에는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기재해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시는 이를 무시하고 그 해에 책정된 예산에 따라 이에 적합한 소유자의 토지규모를 골라 보상협의서를 통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보상협의는 지급된 예산을 가지고 최우선시 되는 지역에 보상을 하고 있다"며 "이밖에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 및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공원부지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들은 협의기간이나 보상시기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소유한 토지가 공원부지로 묶여있어 사유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종합토지세까지 납부하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8일 오후 4시경 수원시 제3청사 녹지공원과에 술에 취한 민원인이 찾아와 토지보상을 해달라며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다.

이후 안정을 되찾은 민원인은 “내가 소유한 땅이 공원으로 조성될 당시 보상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시는 정확한 규모와 사업비를 밝혀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30년간 공원부지 토지를 소유한 한 시민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수용하고 수십년간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하면서 세금까지 징수한다”며 “시민의 안정을 책임져야 할 시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토지규모와 보상액수가 커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까지 도시계획시설에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은 12곳으로 면적 7천 436평방미터로 파악됐다.

또한 시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된 후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규정에 의거 매수대상의 지목이 '대(垈)'에 한해 보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