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손지사 영상물 선거법 저촉"

도, 도선관위 권고따라 백지화 하기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손학규 경기지사의 동티모르 방문 활동을 담은 영상물의 배포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배포 계획을 철회할 것을 도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관련 영상물은 손 지사의 모습이 10여차례 나오는 만큼 개인 선전물로 판단되며, 이를 제작해 학교에 배포할 경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기부행위에 해당,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손 지사의 동티모르 방문 내용이 담긴 모 방송국 특집다큐멘터리 프로가 교육효과가 있다고 판단, 다큐멘터리를 CD로 제작해 도내 중ㆍ고교에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 선관위의 권고에 따라 이같은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