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선관위 권고따라 백지화 하기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손학규 경기지사의 동티모르 방문 활동을 담은 영상물의 배포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배포 계획을 철회할 것을 도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관련 영상물은 손 지사의 모습이 10여차례 나오는 만큼 개인 선전물로 판단되며, 이를 제작해 학교에 배포할 경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기부행위에 해당,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손 지사의 동티모르 방문 내용이 담긴 모 방송국 특집다큐멘터리 프로가 교육효과가 있다고 판단, 다큐멘터리를 CD로 제작해 도내 중ㆍ고교에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 선관위의 권고에 따라 이같은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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