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빚 때문에 동업자 속여

함께 운영하는 PC방의 컴퓨터 기기를 동업자 몰래 팔아치운 30대 남성이 지난 4일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모(30ㆍ동업자)씨와 B모(32)씨는 사회에서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가 사채빚으로 고민하는 중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11일 동업자인 C모(35)씨 몰래 함께 운영하던 PC방에 설치된 4천50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중고 컴퓨터매매업자에게 1천600만원을 받고 매각처분했다.

당시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사채빚이 있는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자진출석케해 범행일체를 자백받아 체포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