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서, 조서 방치 경위 별도조사도 안해
최근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있었던 피의자신문조서 방치와 관련해 관련부서와 담당과장이 지휘보고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본보 6월 30일 보도)
지난 달 28일 남부경찰서 본관 1층 흡연공간에 피의자신문조서가 방치돼 수사관련 정보와 피의자 신상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방치됐던 신문조서의 사건을 담당한 부서에 확인한 결과 “조서 방치에 대해 담당과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서의 관계자는 “검찰에 사건자료를 송부할 때는 반드시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방치됐던 조서를 분실했을 경우 재심문해 다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조서에 대한 취급과정에서의 실수를 시인했다.
담당과장 역시 “피의자조서 방치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없다”면서 “공개된 장소에 조서가 방치된 것이라면 심각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담당부서 관계자는 피의자신문조서 방치가 큰 문제가 아니라며 담당과장과 시각차를 보였다.
한편 지난 28일 형사지원팀은 방치된 조서를 수거한 후 피의자신문조서가 방치된 경위에 대해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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