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상수도 시설확충 재원마련을 이유로 수도시설분담금을 인상하고 나서 서민들에게 부담금을 전가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상수도사업소는 시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권고를 무시한 채 시설분담금을 최고 2배 가량 인상해 말썽을 빚고 있다.
시와 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현재 계량기 구경별 시설분담금은 ▲13mm 11만9천300원(일반 단독주택용), ▲25mm 43만7천600원(빌라ㆍ다세대주택용), ▲80mm 432만5천원, 100mm 749만8천400원(아파트용)으로 정하고 있다.
상수도사업소는 재원마련이라는 미명아래 현재의 시설부담금을 인상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수원시의회 제232회 정례회에 수도조례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시설분담금 인상 후의 금액은 ▲13mm 15만8천200원, ▲25mm 71만2천300원, ▲80mm 794만6천100원, 100mm 1천354만9천500원이다.
하지만 시가 지난 1일 공문을 통해 최근 물가상승으로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자제와 공공요금관리는 중장기(단계별)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상수도사업소는 이를 무시하고 시설부담금 인상을 추진, 말썽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단독주택용 계량기 3만8천900원, 빌라 및 다세대주택용 33만4천700원, 아파트용은 각각 362만1천100원, 605만1천100원으로 평균 61%의 증가했고, 특히 아파트의 경우 최고 2배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시민들이 입주를 할 경우 상수도 시설분담금은 분양금이나 입주금액에 포함돼 있어 결국 시설분담금 인상액 만큼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수도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주나 시행사업소에서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는 큰 부담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시설부담금 인상은 곧 서민들에게 직결된다며 현재 불안한 사회경제상황에 따라 무리한 인상보다는 적정선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 민모(35ㆍ권선동ㆍ회사원)씨는 "서민들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물건을 살 때에도 항상 망설이고 있다"며 "이런 실정에서 재원확충을 위한 인상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정모(48ㆍ매탄동ㆍ화물기사)씨는 "벌이는 똑같은데 때되면 물가 오르고, 세금 오르고, 이제는 별 것을 다 올린다"며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처럼 시민들은 현재 불안한 사회경제상황에 따라 무리한 인상보다는 적정선에 맞춰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재 232정례회에 상정된 수도조례안이 지난 4일 원안가결되는 등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사실상 상수도 시설분담금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