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소란 … 폭행혐의 수배자 검거

수원남부경찰서는 만취한 상태에서 기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운 폭력혐의 수배자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 A씨(30ㆍ주거부정ㆍ무직)는 지난해 10월 경 말다툼 끝에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출두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 결국 수배가 내려지게 됐다.

그런데 지난 3일 A씨는 새벽 6시께 영통구 길에서 술에 취해 기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일으켜 출동한 영통지구대에 의해 조사받던 중 폭력행위 혐의 수배자로 밝혀졌다.

이에 남부서 강력팀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A씨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하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