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맞지 않는다’ 폭행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말다툼 중 상대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3주 부상을 입힌 조합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밤 11시 30분께 모 아파트 재건축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피의자 A씨는 재건축 조합원인 B씨와 재건축 문제로 다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A씨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하는 등 전치 3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피의자 A씨는 “재건축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다 폭력을 행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부서로 자진출두한 피의자 A씨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