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일찌감치 사형선고 받았는데…" 식물인간 아들 공개가 도움될까?
수원일보입력 2017.12.20 08:46업데이트 2017.12.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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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9일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으로 7년형을 구형받은 그는 죄에 대해 언급하기보다 식물인간 아들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이날 진행된 항소심 공판을 통해 "나이든 아들이 식물인간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해줄 것이 없다"라는 고백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지난 7월 결심 공판 당시에도 그의 아들이 공개된 바 있어 당시 상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기춘의 변호사는 "자식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있다. 피고인 역시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된 그의 사회적 생명은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다. 그냥 둬도 얼마 남지 않은 노인에게 무슨 형벌이 필요하겠냐"라고 주장했고, 이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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