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농어촌 관련 주요 법안 내용

농지임대 규제완화 농지법에 농민단체 거센 반발농산물은 품질관리 강화…산림법은 '전문화' 추구

6월 임시국회에서 농어촌 관련 법안이 20여 개나 통과했다. 농림해양수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한 농어촌 관련 주요 법안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본다.

   
▲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기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자료사진 여의도통신=김진석 기자 photo@ytongsin.com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같은 이름의 법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해 대안으로 제출된 법안이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까다롭게 되어 있던 농지임대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집약된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중 출자지분 관련 조항 삭제 △개인 소유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는 경우 임대 허용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범위 3ha까지만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농지 구입 이후에 질병, 군 입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면 계속 소유할 수 있게 된 것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이 법안은 올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농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은 이미 지난달 16일 이 법안이 농업을 파괴하는 '농지투기법'에 불과하다는 논평을 낸 바 있다. 전농은 농지 전용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영수 전농 대외협력국장은 "이 법안이 전면적 소유 규제 완화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법적으로 많이 허용했다"면서 "비농민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강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최초의 개정안을 발의했던 강기갑 의원의 입장은 무엇일까. 강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농지보존의 목표수준을 식량자급과 연계해서 설정하도록 명시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농지보존의 수준을 경작의 산출량과 연계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투기를 막아보겠다는 취지였던 것.

그러나 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정작 이 부분은 빠져버리고 이후 '농업농촌기본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한다. 현재 농업농촌기본법은 정부가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9월에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농민들의 농정반대 집회장면 / 사진제공 = 평택시민신문
◇산림법 = 산림정책을 분야별로 전문화하기 위해 현행 산림법을 3개의 법안으로 분리한 것이 핵심이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안'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안'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현행 산림법은 1961년 제정된 이래 41차례나 개정되는 과정에서 삭제된 조문이 많고 다양한 예외 규정이 혼재하여 그 내용이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개정된 법안에는 수자원 함양, 대기정화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사회적 흐름도 반영됐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윤근 의원, 김우남 의원, 박홍수 전 의원(현 농림부 장관)이 발의한 세 건의 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 등 4건의 법안에 담겨진 내용을 반영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탄생한 법안이다.

그 주요 내용은 △우수농산물 인증표시제 등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도입 △농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록 기준 강화와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도 도입 △원산지 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이 법은 웰빙시대에 맞게 우수 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기타=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안은 농어촌의 펜션 난립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를 위해 민박사업자 지정제도 등을 도입한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안이다.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를 빨리 다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펀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와 관련 국회의 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에 펀드를 허용함으로써 투기를 조장하는 부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여의도통신=장성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