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주택ㆍ건축물 재산세 부과

장안구, 보유세제 개편 적용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병만)는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이후 2005년도 주택 및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번 7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건물과 부속토지) 및 상가 등 사업용건축물에 대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구는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을 ▲공동주택은 국세청과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기준시가의 50/100 ▲단독주택은 건설교통부의 비준표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ㆍ고시한 개별주택가격의 50/100을 각각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납기변경을 비롯해 주택분 세액의 1/2씩을 7월과 9월 분할고지 하고, 세부담 상한제 적용(당해연도 세액이 전년도 세액의 50%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조례에 의거 주택분 표준세율의 30%를 인하했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15일까지 통ㆍ반장, 우편 등으로 납세자에게 교부된다.

아울러 9월에는 주택분 세액의 1/2과 나대지 및 사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임야, 전, 답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