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신문식 부장검사)는 6일 10개가 넘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4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J업체 대표 한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0년4월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D나이트클럽과 고양 B나이트클럽, 부천 M나이트클럽, 인천 S호텔 나이트클럽 등 경기도내 12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특별소비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47억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한씨는 남자종업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비과세 대상인 봉사료 항목으로 허위작성하거나 주류 매입금액을 축소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각 업소의 사업자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고 자신은 이들 업소의 영업을 총괄하는 J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위장해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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