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화재 건물주 체포 "2층 여탕 비상구 막혀…20명 갇혔다" 참혹 그 자체
수원일보입력 2017.12.25 01:50업데이트 2017.12.2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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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건물주 A씨와 관리인 B씨를 전격 체포했다.
지난 24일 경찰은 제천 화재 참사로 인해 참고인 조사를 했던 건물주 A씨와 관리인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가, B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으며 곧장 유치장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제천 화재 참사 발생 당시 1층 로비의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는 폐쇄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20명의 희생자를 만든 2층 여성 사우나의 경우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 등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비상구에 대해서는 평소 안전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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