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신시현 검사는 6일 단기 미등기전매로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로 최모(53ㆍ건축업)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중순께 수원시 장안구 임야 3천810평과 화성시 남양동 임야 2천490평을 각각 7억6천만원과 7억4천만원에 매입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같은해 10월께 천모씨에게 30억원에 매각, 15억여원의 전매차익을 남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지를 싼 가격에 매입해 골프연습장이나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한 뒤 비싼 가격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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