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운동장 야외극장 주차료 '너무해'

주차비 1천원 징수 … 일반극장과 차별성 없어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리지침에 따랐을 뿐"

수원시설관리공단이 종합운동장 내 야외극장을 찾는 관람객에게도 주차요금을 징수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야외극장 개관 당시 공단 측이 내세운 ‘북수원지역 주민에게 문화공간 제공’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5월 21일부터 활용이 저조한 종합운동장에 야외 상영시설을 설치해 저녁 8시부터 하루 2회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공단 측은 영화 관람을 위해 종합운동장을 찾는 시민에게 1천원씩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본보 기자가 7월 4일 종합운동장 야외극장을 이용한 결과 영화입장권을 구입해 이를 제시하고 1천원의 주차비를 지불했다.

종합운동장 야외극장 관람료는 어른의 경우 4천원을 받는 반면, 시내 일반영화관은 6천500원을 받지만 이동통신 및 가맹카드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좌석도 운동경기 관람용 플라스틱 의자인데다 편의시설은 매점 한 곳에 불과한 종합운동장 야외극장이 실질적인 관람요금이나 서비스시설 수준에서 시내 일반극장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운동장관리팀의 관계자는 “주차요금 징수는 ‘주차장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운동장 내 체육ㆍ문화행사시 주차선불금 1천원을 징수하기 때문에 이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운동장내 야외극장을 이용하는 시민은 대부분 운동장 주변에 거주하기 때문에 거의 도보로 이곳을 찾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극장과 차별화되지 않은 야외극장시설에 시민들을 불러모으기 위해선 주차료 할인과 같은 혜택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이용객들은 지적했다.

한 시민(20ㆍ여ㆍ학생)은 “일반 극장 좌석과 달리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서 2시간 가까이 영화를 관람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 ”고 말했다.

또다른 시민은“여기보다 시설이 좋은 시내 모 극장의 경우 조조할인 프로그램의 관람료도 4천원”이라며 “굳이 자가용을 이용한다면 그곳으로 이용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현재 종합운동장 내 야외극장 이용객은 하루 평균 100명 내외.

운동장관리팀 관계자는 하계 방학이 시작될 경우 이용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5월 ‘실내 극장과 자동차 전용극장이 없는 북수원지역 주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종합운동장 내 야외극장을 개관한다고 밝힌 바 있었다.

이 취지에 부합되는 문화공간이 되기 위해선 이용객의 발길을 불러모으는 서비스혜택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수원시주차장조례’ 4조 5항은 ‘시장은 주차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