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28일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취소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화성시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에 화성시는 "권한쟁의심판 사건 각하가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종전 입장대로 국방부가 화성시를 제외하고 수원시와 협의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시는 헌재 결정 후 낸 입장자료에서 "이번 결정은 예비이전 후보지가 적법하게 선정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수원시는 앞으로 화성시, 군 공항 이전지 주변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상생발전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16일 국방부가 수원시 건의를 받아들여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화성시는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결정 과정에서 화성시를 제외하고 수원시와 협의해 화성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 4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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