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유부녀 흥분해 방화

 내연남에게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가게에 불을 지른 30대 유부녀가 경찰에 체포됐다.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3시경 피의자 A(38.주부)씨는 팔달구 우만동에 소재한 피해자 B(47.업소운영.여)씨의 OO호프에 불을 지른(방화)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내연남에게 "남자관계가 복잡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해 흥분한 나머지 불붙인 종이를 업소 창문틈으로 넣어 방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1천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사건 당시 불이난 건물내에 사람이 자고 있었으며 인근 건물에도 사람이 있었다"며 "10~20분만 늦었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해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