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권인택)는 16일부터 납부가 시작되는 올해 재산세 7천900여건에 대한 납부 고지서 교부를 끝낸 후 납세자가 기간 내에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7월에 건물분 재산세, 10월에 종합토지세가 과세 됐으나 올해의 경우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인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돼 주택분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로 각각 과세된다.
따라서 이번달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건축물분 재산세를 합해 과세했으며, 오는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 토지분 재산세를 합해 과세하게 돼 있어 납세자의 혼선이 우려된다.
이에 구에서는 재산세 개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 7일 시민회관에서 통ㆍ반장 통합교육 실시에 이어 안내전단 8만매를 제작해 납부 고지서와 함께 배부했다.
한편 은행ㆍ대형 음식점 등 다중이용 시설 625개소에 홍보용 포스터를, 정조로 등 주요 도로변 40개소에 배너 및 플래카드를 설치 하는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228-6283)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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